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의 독특한 시험문제 (문단 편집) === [[홍익대학교]] === * 법과대학 친족법과 상속법[* 현재는 커리큘럼이 개정되어 친족상속법으로 합쳐졌다.] 수업에도 재밌는 문제가 있었다. 당시 친족법 수업을 담당하던 모 교수는 기말시험 문제를 내면서 2번 문제로 [[대리모]]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'교수가 납득할 만한' 해결 방안을 제시한 답안은 다른 문제의 답안과 무관하게 A+를 주겠다고 했으며 물론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문제만 풀더라도 점수에 지장은 없다.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도전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로 A+를 받아간 학생은 전무하다고 한다.[* [[대리모]] 문제는 윤리적으로 문제되며 민법, 특히 친족법에서도 문제되는 쟁점이나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.] 그리고 다음 학기에 담당 교수가 출산 문제로 담당 교수의 배우자인 다른 교수가 상속법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시험 문제는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다. 이게 무슨 감성팔이 문제인가 싶지만 상속법에서 [[유언]]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고, 그 요건도 매우 엄격하다. 아주 사소해보이는 요건 하나가 없어서 고액의 상속재산이 공중분해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. 이 문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라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확실히 숙지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. 쉽게말해 그냥 감성팔이로 우리 아들 이거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짜는 유언장 썼다간 바로 재수강행이라는 것. 애초에 상속법을 한 학기 동안 배워놓고 그딴 유언장을 쓸 일도 없겠지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